반려견 키우시나요? 우리나도 이제 반려견 보유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5명당 1명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외식할 때 반려견 동반 가능한 곳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대한항공 비행기로 여행할 때 반려동물 기내 탑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기내탑승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은 1마리로 제한되며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으로 배정됩니다. 화물칸 위탁일 경우 1인당 2마리까지 운송가능합니다. *새 한쌍, 6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 2마리의 경우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의 총무게가 7Kg 이하만 기내 반입 가능하고, 화물칸 위탁운송의 경우 반려동물과 운송요기의 총무게가 45Kg 이하여야 합니다. 국외의 경우 여행 전 서비스 센터를 통해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 용기 조건 알아보기
반려동물의 운송 용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운송 용기 안에서 이동해야 하다 보니, 반려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 없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부 충격에도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단단한 용기여야 하고 환기구가 있고 방수처리가 된 용기여야 합니다.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하지만 화물칸 위탁의 경우 목재 및 플라스틱의 견고한 재질의 용기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반려동물 수속 절차를 위해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야 합니다.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운송 용기 또한 이동을 금지합니다. 항공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 용기 바닥에 담요 등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운송 용기 겉면에는 보호자의 성명과 비상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강아지 비행기 탑승비용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확약 후,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 요금을 사전 결제 할 수 있으며, 사전 결제 후 무게가 변동된 경우 여행 당일 수속 시 측정된 무게 기준으로 요금이 재정산될 수 있습니다.
운송 예약
반려동물 운송 예약은 국내선의 경우 항공기 출발 기준 24시간 전에 마감되고, 국제선의 경우 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전에 마감됩니다. 국가, 지역 등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니 여행 전에 꼭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별로 요구하는 동물 반입 서류를 확인하고 지참해야 합니다.
운송 제한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이거나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수태한 암컷등은 운송 제한됩니다. 지속적으로 짖는 등 다른 승객의 여행을 방해하면 운송이 거절될 수 있고 맹견류 및 단두종은 위탁 운송 불가합니다. *단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내 운송 가능합니다. *장애고객 보조견의 경우 장애고객과 동행할 경우 별도의 운송 용기 없이 기내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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